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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0-20
조회: 1645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01104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01105일부터

2020110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


 

 


                                               20201020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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