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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19년 11월 01일을 기준일로 지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12층 (남대문로4가, 대한서울상공회의소)
대표이사 김 상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