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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0-17
조회: 1450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191101을 기준일로 지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20191017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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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 상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