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0년 11월 04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0년 11월 05일부터
2020년 11월 0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12층 (남대문로4가, 대한서울상공회의소)
대표이사 양 석 훈